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법과의 만남 Apr 03. 2020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오늘부터 드디어 제3장, [소유권] 파트로 접어들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개념은 이미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법학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도, '소유권'이라는 말은 어디선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말 그대로 그 목적이 되는 물건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제211조에 따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 처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소유물이니까, 맘대로 쓰고 맘대로 팔아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소유물이라고 정말 한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농지의 경우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아래 조문 참조). 이는 아주 강력한 제한입니다. 따라서 철수가 제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농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용도로 농지를 사서 쓸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사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됩니다. 소유권 역시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단어를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유물의 '사용'이란, 물건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이란 물건으로부터 천연과실, 법정과실과 같은 과실을 얻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처분'이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혹은 물리적으로 형태를 변형, 개조시키는 것과 같은 사실적 처분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김준호, 2017).


오늘은 소유권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제23판, 2017, 589면.

매거진의 이전글 민법 제210조, "준점유"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