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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Apr 06. 2020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오늘은 소유권 중에서도 특히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212조의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니, 무슨 말일까요? 그 의미를 쉬운 것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자, 여기 철수가 있습니다. 철수는 자기 고향 마을에 있는 100평 땅의 주인입니다. 제212조에 따르면, 철수의 토지소유권은 그 땅의 표면 위(토지의 지상 공간)과 그 표면 밑(토지의 지하 공간)까지 미치게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철수의 땅에서 말 그대로 그 표면에만 소유권이 미친다고 하면 철수는 자기 땅에 건물도 하나 못 올립니다. 자기 땅에서 10cm 밑도 못 파고요. 그럼 소유권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제212조는 토지의 '상하'에 소유권이 미친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그럼 토지소유권이 최고네요. 땅 위로 대기권 끝까지 내 거, 땅 아래로 맨틀까지 다 내 거네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조건이 있거든요.


2.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미친다.


토지소유권은 무한하게 마구 뻗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토지 위 지구 밖까지 그 누구도 '허공'을 사용할 수 없다고 천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비행기는 아래 누군가 소유의 땅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전통적인 학설의 견해는 지하의 경우, 토지소유권이 무한대까지 미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류창호, 2005). 아무래도 '지상'에 비해서 '지하'의 경우 비행기가 날거나 하는 문제가 없다 보니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지하 공간에 대한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토지소유권의 범위


따라서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위 그림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림에서는 편의상 네모 모양으로 그리기는 했는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꼭 네모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지상 몇 미터까지, 지하 몇 미터까지는 토지소유자가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인지 민법에서 정해 두지 않았기에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학설은 이를 판단하기 위한 획일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고, 별도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결국 '정당한 이익의 범위'는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다양한 판단기준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판단기준은 문제가 되는 그 땅의 소재지, 용도, 지역적 또는 지리적 관계, 혹은 무형적 이익 등이 될 수 있겠지요(김해룡, 2012).


판례는 "토지소유권은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지상 지하에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바 2층헌선 정도의 고도에서의 본건 소유권 침해는 원고에게 이의 배제를 청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대법원 1961. 10. 19., 4293민상204)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한도>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칼같이 딱 떨어지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문헌,

김해룡, <토지의 지하 및 공간 등에 대한 보상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16면.

류창호, <토지소유권의 상하효력범위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11, 39-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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