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법과의 만남 Apr 09. 2020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앞서 점유권에 대해 공부했지요. 그리고 소유권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의 물건이,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점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설령 그 사람이 정당한 행동을 했는지를 떠나서 점유라는 상태에 일단 점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유자가 부당한 점유자에게 패배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213조에서는,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가 그 물건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물건을 되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제213조가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견해가 갈립니다. 민법 제213조에서 명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라고 하지는 않고 있고, 제190조에서 공부했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예를 생각하여 볼 때,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받는 식으로 소유권을 넘겨 받은 사람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김용담, 2011). 그냥 학설이 다투고 있다는 정도만 알아 두세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 소유물을 돌려달라고 청구를 하여야 하긴 하는데, 상대방이 '직접점유'가 아니라 '간접점유'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의 통설은 설령 물건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나깡패에게 자기 소유 볼펜의 점유를 빼앗겼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깡패는 볼펜을 직접점유하지 않고 자기 친구에게 빌려주어(임대차), 자신은 그 볼펜의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철수가 나깡패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나깡패는 친구에게서 볼펜을 다시 돌려받아 철수에게 되돌려주거나, 아니면 친구에 대한 볼펜의 '반환청구권'을 철수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통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간접점유자'(나깡패)에게도 제213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판례의 경우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라고 하여 통설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213조 단서를 봅시다. 여기서는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점유자"는 소유물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나부자는 자기 소유의 오피스텔이 한 채 있습니다. 그는 이를 나빈곤에게 싼 값에 빌려 주고 월세를 받기로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채권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빈곤은 정당하게 나부자 소유의 오피스텔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부자가 어느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 나빈곤에게 전화하여 "더는 내 오피스텔에서 살지 마라. 나가라. 나는 민법 제213조에 따른 소유물반환청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나빈곤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임차권)를 계약에 따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부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으로 인해서 당연히 나빈곤의 거주가 보호되기는 하지만요. 어쨌거나 나부자는 그렇게 마음대로 소유물을 되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은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습의 차원에서 제204조의 점유물반환청구권과 비교하여 읽어 보세요.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의 차이를 느낄 수 있으면 오늘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한 셈입니다. 특히, 점유물반환청구권의 경우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는 반면, 소유물반환청구권은 그런 것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내일은 소유물방해제거와 방해예방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담, 주석민법[물권(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502면. 



매거진의 이전글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