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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Apr 13. 2020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는 전에 점유권에 대해 공부하면서,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방해제거청구권과 점유방해예방청구권에 대해 공부하였던 적 있습니다. 소유권에도 이와 유사한 명칭의 청구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좀 다르지만요. 하나는 어제 우리가 공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이고, 나머지 2개는 지금부터 알아볼 것입니다.


앞서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용·수익·처분이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를 소유권의 방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소유한 땅에 누군가가 멋대로 건물을 지어 버려서 철수가 그 땅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철수의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214조는 이렇게 소유권에 방해를 받고 있을 때, 그 방해를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방해가 '염려'될 때에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의 것을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라고 하고, 뒤의 것을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방해제거청구권의 경우, 우리의 통설은 "소유권을 가진 자"(소유자)가 "현재 방해 상태를 일으켜 놓고 있는 자로서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김형석, 2004). 표현이 어렵지만 일단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합시다. 특히 저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방해는 '현재' 진행 중인 것이어야 하지 방해가 '있었다가 없어진' 상태일 때에는 이러한 청구권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낫겠지요.


판례 역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라고 하여(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같은 입장입니다. 판례의 문장을 천천히 읽어 보시면 제214조에서 말하는 '방해'가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방해예방청구권의 경우, '아직은'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방해를 받을 것으로 염려되는 행위를 상대방이 하고 있는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예를 들어 나부자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 옆에 돌덩이로 이루어진 작은 돌산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산의 주인은 나부자가 아닙니다. 그 돌산은 겉보기와는 달리 상당히 튼튼한 산으로서, 그동안 숱한 비바람과 태풍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낙석이나 붕괴 없이 잘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부자가 보니까 갑자기 불안한 겁니다. '저놈의 산이 갑자기 무너져서 내 땅을 덮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부자는 소유권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해 보지만, 안됩니다. 그 산이 장차 무너져서 나부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214조를 다시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방해예방청구권의 경우에는 '방해의 예방조치'와 '손해배상의 담보'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위의 사례에서 나부자의 땅 옆에 있는 돌산의 상태가 매우 부실하고 언제라도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면, 나부자는 그 돌산이 무너지지 않게끔 예방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혹시라도 돌산이 무너져 발생할 자신의 손해를 담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례는 "민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제거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예방 행위를 청구하거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손해의 배상에 대한 담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제거 행위 또는 방해예방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위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52612 판결). "내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니 예방조치를 취해줘!"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내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니 예방조치를 취할 돈을 내놔!"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유물의 방해와 방해예방을 위한 청구권을 공부하였습니다. 내일은 건물의 구분소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형석,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의 개념-대법원 2003.3.28. 선고, 2003다5917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법학, Vol.45 No.4, 4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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