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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May 08. 2020

민법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어제 우리는 공로에 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토지 중에서도 좀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1항은 그중 '분할'의 경우에 대하여 다룹니다. 분할이란 무엇일까요? 분할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토지가 어떻게 기록되고 관리되는지 대강 알 필요가 있으므로, 이것부터 먼저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토지가 있으면 어디 있다, 모양이 직사각형이다 어떻다, 농지인지 아닌지 등 그 위치나 내용 등의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일컬어 지적(地籍)이라 합니다. '적'은 책이나 서적을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을 적어 둔 장부를 지적공부(地籍公簿)라고 합니다. '공부'란 공적인 장부라는 뜻으로, 관공서에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 및 비치하고 있는 장부를 말합니다(방경식, 2011).


지적공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같이 땅이 어디에 있는지, 지번(땅을 나누어 거기에 부여한 번호)이나 지목(토지의 용도를 구분한 것, 예를 들어 학교용지인지 도로인지), 소유자의 이름 등을 기재한 것도 지적공부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등을 나타내기 위한 지도인 '지적도'도 지적공부의 종류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적공부는 누구나 아래와 같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을 한번 참고하시고 대략 어떤 내용이 지적공부에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1


어쨌거나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될 때에는, 적어도 땅을 기록할 '단위'가 필요할 겁니다. 볼펜이나 지우개 같은 것은 단위가 있지요. 1개, 2개 이렇게 세면 됩니다. 그런데 땅은 1개, 2개 이렇게 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토지의 단위를 만들었는데, 이를 '필지'(筆地)라고 합니다. 필지는 토지 소유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므로, 면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필지'라고 하면 몇 평 안 될 수도 있고, 몇 백 평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홍용석, 2006).


그런데 1필지의 토지가 있으면, 그 구분이 영원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1필지의 토지 소유자인데, 그중 일부만을 떼어서 영희에게 팔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필지는 소유자 구분을 위한 것인데, 이제 똑같은 땅에 소유자가 2명이 되므로(철수, 영희) 필지도 2개로 나뉘어야 합니다. 이처럼 토지의 필지를 쪼개는 것을 '분할'(토지분할)이라고 합니다(아래에 제시한 법률의 개념 정의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토지분할을 마음대로 해버리게 되면 국가의 지적행정에 좋지 않을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여러 법률에서는 이를 특별히 제한하거나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나머지 내용은 생략)


자, 제220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공부한 분할의 개념에 따르면, 공로에 접하지 못하는 땅이 여의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분명히 공로에 접하는 1필지의 땅이었는데, 2필지로 쪼개지면서 한쪽 필지는 공로에 접하지 못하게 되어 버릴 수도 있겠지요. 제1항은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 없이 공짜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토지의 일부를 떼어서 팔아치운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220조와 제219조의 차이는 뭘까요? 일단, 어제 공부한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즉, 오늘 공부한 제220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무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219조는 솔직히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단지 내 땅 이웃 토지의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진 통행권이었지만, 토지분할이나 일부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공로로부터 떨어진) 땅의 주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관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제219조에서보다는 좀 더 너그럽게 통행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이를 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위토지통행권의 특별한 케이스를 공부하였습니다. 내일은 자연유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문헌

방경식,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2011

홍용석, <필지는 면적 단위가 아니다>, 오마이뉴스, 2006. 6. 2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41747, 2020. 2. 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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