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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by 법과의 만남
제230조(언의 설치, 이용권) ①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오늘도 역시 낯선 단어와 함께합니다. 역시 상린관계 규정 답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堰)이란 '방죽 언'의 한자로, ''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 둑을 '언'이라고 말하면 누가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법대 교수들도 한번에는 못 알아들을 겁니다.


어쨌든 제230조제1항을 봅시다. 제1항의 의미는 물이 흐르는 땅의 소유자가 둑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둑을 대안(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단어입니다. '건너편 기슭'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에 접하게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남의 땅에 붙여서 둑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제1항 단서에서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민법의 태도가 이번에도 엿보입니다.


제2항을 봅시다. 건너편 기슭 땅의 소유자는 물이 흐르는 땅의 일부가 자기 소유인 때에는 제1항에서 만든, 즉 남이 지은 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공평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을 얻는 비율에 따라서 둑의 설치 및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물의 이용에 관한 조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제229조와 제230조 같은 조문들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현재도 그렇지만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의 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의 이용과 둑의 건설 등과 관련된 문제는 특히 예전에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는지, 둑을 붙여서 만들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열심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만든 규정인 겁니다.


오늘은 둑의 설치와 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공유하천용수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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