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는 어제 공유하천용수권에 대해 공부하였지요. 제232조는 바로 그 용수권을 행사하여 물을 끌어다 쓰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였는데, 그러한 행위가 다른 사람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231조를 다시 한번 읽어 보면, 어디까지나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것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용수권의 방해를 받은 사람은 그 방해를 제거할 것 혹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제232조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납득이 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용수권의 승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