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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by 법과의 만남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무주물(無主物)이란, 한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없다는 것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은 무주물이 아닙니다. 그건 소유권이 누군가에게 귀속되어 있는데, 다만 그 주인의 손에서 이탈한 것일 뿐이니까요. 그러니 길바닥에 동산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오, 무주물의 동산이군! 먼저 주우면 내 것이다." 이러고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한편 소유권이 누구에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주 옛날에, 예를 들어 조선 초기에 살았던 김서방이 사용한 똥지게는 분명히 김서방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나 발견된 똥지게는, 과거에는 김서방의 소유물이었으나 지금은 누군가의 소유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무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에 관련된 논의는 여기서는 일단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52조제1항을 봅시다.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무주물 중에서 동산에 대해서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없는 볼펜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볼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이 거칠지만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겁니다. 이를 '먼저 갖는다'라고 하여 무주물선점(無主物善占)이라고 합니다.


무주물선점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법률요건이 아니므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준법률행위이자 사실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나는 분들은 법률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총칙 편을 참고하여 복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2항을 봅시다. 이번에는 부동산에 대한 규정입니다. 주인이 없는 '부동산'의 경우, 국유로 한다고 합니다. 나라가 갖는 겁니다.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서 제252조가 서로 다르게 대접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제3항을 보겠습니다. 야생 동물은 무주물로 본다고 합니다. '사양'(飼養)이라는 안 쓰는 단어가 나오는데, '먹일 사'에 '기를 양'의 한자를 쓰며, 결국 키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르고 있던 야생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야생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이 역시 무주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법에 따른 '물건'의 개념을 공부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제98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 정의에 의하면,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도 '물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생명을 물건이라고 하다니!" 하고 분노하실 수도 있지만, 민법상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민법에서는 물건에 해당하며, '동산'이 됩니다. 제252조제1항에서는 '동산'의 무주물선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동물도 논리상 당연히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동물이 <무주물>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3항을 두어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의가 많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별도의 조문을 넣는 등 참고할 만한 해외의 입법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박정기, 2010)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검색하여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무주물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 재미있는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진주 운석' 사건입니다. 진주시에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 운석이 상당히 희귀하다고 알려져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라는 둥, 해외에 1g당 수백 만원에 팔았다는 둥 갖은 루머를 양산했던 사건이지요.


이런 운석의 경우가 바로 무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인이 원래부터 없었다는 게 일단 명확합니다. 그리고 동산이지요. 따라서 소유의 의사로 먼저 점유한 사람이 그 운석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학술 및 연구의 차원에서 이를 매입하려고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매입에 성공하지 못한 듯합니다. 2020년의 기사에 따르면, 아직도 소유자들이 운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한국일보, 2020). 그 당시에도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국유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만(나중에 공부할 민법 제255조), 아마도 진주 운석이 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 이후 운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우주개발 진흥법'을 일부 개정하여 운석 등록제를 마련하는 등 법적인 제도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법에 따른 무주물 선점의 법리를 없앤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운석을 무주물 선점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되는 건데, 다만 그 운석을 정부에 등록하게 해서 따로 관리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소유와 무관하게 국외로 함부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재미 삼아 알아 두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동산 및 부동산이 무주물인 경우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박정기,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51(3), 2010. 8., 26면.

한국일보, “'하늘에서 온 로또' 라던 '6년 전 진주 운석'...어디 있을까”, 2020.9.26.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2417140002065, 2024.1.4. 확인.



2024.1.2.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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