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조(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유에 대해 공부할 때 공유관계가 끝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합유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제274조제1항은 합유가 조합체의 해산과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먼저 조합체의 해산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철수와 영희가 음식점을 함께 경영하기로 하고 출자를 하여 조합체를 만들었는데, 두 사람이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다면 조합체는 해산하는 것이고 조합체가 없다면 합유도 의미가 없습니다. 합유관계는 종료됩니다.
합유물의 양도 역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원인입니다. 철수와 영희가 함께 운영하던 음식점을 그냥 남에게 팔아 버리기로 하고 통째로 나부자에게 팔아 버렸다면, 이제 음식점은 나부자의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음식점에 대한 합유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철수와 영희가 함께 음식점 경영을 하다가 그 음식점에 있던 테이블만 몇 개 나부자에게 팔아 버리는 것으로 한다면, 음식점 자체에서는 철수와 영희의 합유관계가 지속되지만 적어도 팔리는 테이블은 이제 나부자의 단독 소유가 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팔린 물건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합유관계가 종료한다고 볼 것입니다.
제2항에서는 합유가 조합체의 해산이나 합유물 양도로 종료되는 경우, 그 합유물의 분할에 있어서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공유물 분할을 준용하느냐 하면, 합유관계가 끝난 경우 그 소유관계는 이제 공유관계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합유물의 분할 방법, 효과 등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에 대한 규정을 따라해도(?) 괜찮은 거죠(김준호, 2017). 따라서 조합체가 성립되었던 계약이나 합유자 전원의 합의로써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합유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합유물을 분할하면 됩니다(최준규, 2019).
오늘은 합유관계의 종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드디어 합유에 대한 파트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공동소유에 관한 마지막 형태, '총유'에 대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제23판)」, 법문사, 2017, 691면.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2(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101면(최준규).
2024.1.9.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