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제277조는 표현이 약간 어렵습니다. 조의 제목은 권리의무의 '득상'(得喪)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얻을 득'에 '죽을 상'의 한자로서 권리의무의 취득과 상실을 뜻하는 말입니다. 득상이라는 단어도 일상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어려운 단어이니만큼 추후 민법 개정 시에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277조에 의하면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얻거나 잃어버림으로써 얻거나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애초에 사원이라는 지위(예를 들어 종중의 종중원)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총유하는 관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총유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총유물의 권리의무의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간단해서, 이 정도로 넘기도록 하고 내일은 준공동소유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