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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8조, "준공동소유"

by 법과의 만남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오늘은 준공동소유라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준'이라는 말(어떤 것에 준한다)에서 대략 어떤 의미인지 추측이 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공동소유의 형태(공유, 합유, 총유)는 물건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명의 사람이 1개의 물건을 소유한다는 기초적인 개념(단독소유)에서 출발해서, "만약 여러 명이 1개의 물건을 소유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답해 가는 과정이었지요.


그런데 소유권이 아닌 경우에도 여러 명이 그 권리를 가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를 '준공동소유'라 하여 제2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사업을 하다가 급히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영희와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영희와 민수는 철수의 사정이 안타깝지만 거액의 돈을 그냥 빌려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수는 자신이 소유한 땅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기로 합니다. 소위 땅에 '저당' 잡은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희와 민수가 하나의 저당권을 받는 경우 그 '저당권'을 영희와 민수가 준공동소유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이 아닌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제278조에 의하면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제278조에서 말하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이론상 당연히 채권도 포함되는 것이나, 사실 우리 민법은 여러 명이 얽힌 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어(채권편 제1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민법 제408조 이하~), 제278조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특칙)으로 보는 게 학계의 태도인 듯합니다(김준호, 2017). 따라서 채권에 대해서는 보통 제278조에 따르기보다 채권편의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대한 조문을 적용하게 됩니다.


드디어 공동소유에 관한 모든 조문을 훑어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드디어 새로운 내용, 꽤 중요한 물권 중 하나인 [지상권]에 대해 새로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제23판, 2017, 6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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