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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by 법과의 만남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철수는 땅 소유자입니다. 영희는 그 땅 위에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땅주인과 건물주의 바람직한 조합이네요. 하지만 영희는 철수의 땅을 써야만 하기 때문에, 철수와 지상권 설정계약을 하기로 합니다. 철수는 지상권설정자, 영희는 지상권자가 되는 것이지요. 영희의 건물은 벽돌로 된 견고한 건물이기 때문에 제2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소 30년은 지상권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깜빡하고 기간을 계약서에 적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간을 안 썼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제281조에 따라 해석하면 됩니다. 제1항은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80조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르면 된다고 합니다. 즉, 위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별다른 말이 없어도 30년으로 보게 되겠지요.


그런데 철수의 땅에 아직 아무런 건물도 없고, 그리고 그 땅위에 뭔가를 해보려는 영희 역시 견고한 건물인지 아니면 연약한(?) 건물을 지을지 애매한 상태라고 해봅시다. 이렇게까지 계약을 대충 할까 싶기는 한데, 철수와 영희는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지도 정하지 않은 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당사자 간의 존속기간에 대한 합의도 없고, 합의 당시에 건물의 종류와 구조도 미확정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제280조제2항은 바로 이런 경우에 적용됩니다(박동진, 2022).


이 경우, 제281조제2항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전조제2호(사실 이건 잘못된 표기입니다. 제280조는 2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조제1항제2호’라고 써야 정확합니다. 향후 민법 개정 시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즉, 존속기간을 15년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존속기간을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지상권의 양도와 임대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박동진, 「물권법강의(제2판)」, 법문사, 2022, 311면.



2024.1.9.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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