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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Jul 06. 2021

민법 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남의 땅에 이익을 주는 승역지의 경우, 승역지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남의 땅에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무까지 있다니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내용에 따라 지역권자의 행위를 허용할 의무, 그리고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아니할 부작위(不作爲)의무를 집니다(박동진, 2022). ‘부작위’란 한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작위’(의식적으로 행동하다)하지 않는다(不)는 것으로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작위의무란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풀어서 보자면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정당하게 스스로의 지역권을 행사하는 것을 참고 허락해 주어야 하고요, 한편으로는 지역권 설정계약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던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역권 설정계약을 하면서 승역지에 고층건물을 짓지 않기로 약정해 놓고, 고층건물을 짓는 행위를 해버린다면 그것은 부작위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생각해 보면 이런 의무가 없다면 지상권 제도는 있으나마나 할 것이니까, 당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298조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의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승역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공작물의 설치, 수선 등 의무를 지기로 한 경우에는 그 특별승계인 역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승계의 의미에 대해서는 [민법총칙]에서 다루었으므로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특별승계란 상속·합병과 같은 포괄승계가 아닌 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대표적인 예로 매매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땅(요역지)으로부터 도로로 이어지는 통행로를 마련하기 위해 이웃 땅(승역지)의 소유자 영희와 지상권 설정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철수는 영희의 땅 중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으며, 통행시설은 영희가 자신의 돈으로 설치하고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땅을 쓰게 해 주면서 이런 불공정 계약을 맺는 바보가 어디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런 계약이 흔치는 않지만, 의외로 철수가 지역권의 대가로 큰돈을 주기로 했다면 얘기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영희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영희가 승역지에 통행시설을 설치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영희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땅을 나부자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철수는 당황해서 나부자를 찾아가 보았지만, 나부자는 “통행시설 설치는 내 알 바 아니다.”라고 우깁니다. 이런 경우 철수는 제298조를 들어 나부자 역시 영희의 특별승계인으로서 공작물의 설치의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의무는 지역권의 내용으로서 특별승계인에게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제298조가 없더라도 인정되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298조는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을 한번 더 강조한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때 부동산등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동산등기법’에도 제298조의 약정은 등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지원림, 2013).

부동산등기법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역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요역지
4. 「민법」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
5.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오늘은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그 특별승계인의 의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위기에 따른 부담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문헌

박동진, 「물권법강의(제2판)」, 법문사, 2022, 344면.

지원림, 「민법강의(제11판)」, 홍문사, 2013, 692면.



2024.1.11.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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