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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Sep 06. 2021

민법 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제307조(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우리는 앞서 제306조를 공부하여, 전세권 역시 다른 물권과 마찬가지로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제307조는 이처럼 전세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사들인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양도인(판 사람)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건물 주인(소유자)이고, 그 건물을 영희에게 전세금 2억원에 전세를 주었습니다(전세권설정). 영희는 전세권을 나부자에게 돈 받고 팔았습니다(양도). 앞서 공부했듯이 딱히 철수의 동의가 필요했던 건 아니라서 영희는 철수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전세권을 팔았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전세권 계약에 따른 기간이 끝났습니다. 나부자는 철수에게 찾아가, "처음 전세 줄 때 영희에게 받았던 전세금 2억원을 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철수는, "내가 계약한 것은 영희이지 당신이 아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2억원을 돌려주어야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할까요?


제307조에 따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부자는 전세권양도인인 영희의 법적 지위를 총체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희에게 얼마를 주고 전세권을 샀건 간에 영희가 처음 지급했던 2억원의 전세금을 철수에게서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지원림, 2013). 철수는 2억원을 내놓아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권의 양도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전전세에 뒤따르는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제11판, 2013, 7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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