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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Sep 30. 2021

민법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310조제1항을 읽어 봅시다. 이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그 밖의 유익비에 대해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액(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전에 우리는 유익비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제203조)에서입니다. 복습 차원에서 다시 읽어 보시면, 오늘의 제310조와 유사한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필요비란 부동산의 유지 및 보수 등에 들어가는 유지비 등이고, 유익비는 더 나아가 물건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이라고 했습니다(제203조 부분을 복습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제 공부한 제309조에 따르면, 전세권자가 애초에 목적부동산의 수선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에게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반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의 경우에는 제310조제1항에 따라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유자의 선택에 따른다는 의미 등은 제203조에서 이미 공부하였으므로, 해당 파트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익비를 지출하고 난 후에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할 때 시점의 소유자를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를 하면 됩니다(양창수·김형석, 2015).


이제 제2항을 봅시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전세권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해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제203조에서 유사한 조문을 통해 공부하였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전세권의 소멸청구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양창수·김형석, 「권리의 보전과 담보」, 박영사, 2015, 673면.



2024.1.17.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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