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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Dec 13. 2021

민법 제319조, "준용규정"

제319조(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민법을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봐왔던 준용 규정입니다. 이제 준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어떤 조문들을 준용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조문은 분량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은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이웃한 땅의 사용청구권(인지사용청구권)(제216조), 수도나 가스관 등의 시설권(제218조),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 여수소통권(제226조) 등에 관한 내용들이지요.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준용규정 아닙니까? 우리는 유사한 규정을 이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상권 파트에서 나왔던 준용규정(제290조)이 제319조와 매우 닮았습니다. 시간이 괜찮은 분들은 제290조 파트를 한번 복습하고 옵시다. 좀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제290조(준용규정) ①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제319조는 이러한 규정들이, 전세권자 간 또는 전세권자와 이웃한 땅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사이에서 준용된다고 정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권 역시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웃한 땅과의 이용 문제를 조절하기 위한 상린관계 규정들을 준용할 의미가 있는 거지요(김준호, 2017). 물론 전세권이 땅만을 이용하는 권리는 아니고,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건 (건물은 땅 위에 있으니)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둔 것입니다(송덕수, 2019).




지금까지 전세권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전세권 파트는 마무리하고, 새로운 물권을 공부할 것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담보물권 중 하나인 유치권입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제23판, 2017, 763면.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제4판, 2019, 4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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