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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Jan 10. 2022

민법 제323조, "과실수취권"

제323조(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이번에는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23조제1항에서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과실이 금전(돈)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항 단서).


과실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법 총칙 편에서 공부하였던 바 있습니다(제101조). 제323조에서의 과실 역시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그런데 제323조에서 말하는 과실수취권의 개념이, (1)정말로 유치물에서 나온 과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2)단지 과실에 대해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냐, 학설의 논쟁이 있습니다. 대체로 학계의 다수 견해는 (2)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 만약 단순히 (1)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제201조의 존재로 인하여 제323조의 의미가 옅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201조를 기억하십니까? 제201조제1항은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을 인정하고 있었고, 여기서의 과실수취권은 소유권의 취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설은 보고 있습니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323조의 과실수취권을 (1)과 같이 해석한다면, 제323조는 굳이 왜 넣은 조문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도 선의의 점유자이므로, 제201조제1항만으로도 과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23조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홍동기, 2019). 


따라서, 제323조제1항은 유치물로부터의 과실에 대해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되, 대신 제1항의 문구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김준호, 2017).


여기서 잠깐, 제323조제1항에서 말하는 과실수취권이라는 것이 표현만으로는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실수취권에 법정과실도 포함이라고? 그러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공사가 끝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군. 채무자가 공사대금을 줄 때까지, 이 건물에 세를 주고 월세를 받아야겠다. 월세도 법정과실이니까.”


안타깝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임대료는 법정과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일 공부할) 제324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의 제324조제2항에 따라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 유치물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월세를 받아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송덕수, 2019). 현실적으로 건물주가 쉽게 동의를 해주지는 않을 거란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해서 법정과실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동의를 받아서 임대를 놓는 경우에는 그 월세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겠죠. 

즉 월세와 같은 법정과실에 대해서는 제323조만 보아서는 안 되고, 제324조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유치권자가 월세를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가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제323조제1항 단서를 봅시다. 여기서는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해서 돈으로 바꾼 뒤 변제에 충당한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제323조제2항에서는, ‘수취한 과실’을 채권의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그 다음으로 원본에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제323조제1항 같은 과실수취권은 왜 인정해 주는 걸까요? 유치권자가 그냥 유치물만 점유하고 있다가 받을 돈만 받고 나가도록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내일 공부할 제32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324조제1항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하는데, 이건 상당한 부담입니다. 자기 물건처럼 막 쓸 수 없다는 거죠. 책임이 있는 만큼 당근(?)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323조제1항과 같은 우선변제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도 어차피 빚을 갚은 데(우선변제) 충당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도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박동진, 2022). 


오늘은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한 제323조는, 제324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문이어서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내일은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3(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517면(홍동기).

김준호, 「민법강의(제23판)」, 법문사, 2017, 811면.

박동진, 「물권법강의(제2판)」, 법문사, 2022, 404면.

송덕수, 「물권법(제4판)」, 박영사, 2019, 456면.




2024.1.23.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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