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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Feb 14. 2022

민법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은 본질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바꿔 말하면, 채권의 담보가 보장된다면 굳이 해당 물건의 점유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327조는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희는 철수의 자동차를 수리해 주었지만 수리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철수의 자동차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꼭 그 자동차를 써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영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동차가 쓰고 싶으면 수리비 갚고 찾아가라."라고 하면 되지만, 아쉽게도 지금 철수에게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철수는 자신이 가진 고급 시계를 영희에게 대신 담보로 제공하고 자동차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여기서 철수가 제공하는 고급 시계는 적어도 영희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가치의 담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희가 받아야 할 수리비는 1천만원인데, 시계의 값은 5백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 영희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되돌려줄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한편,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의 값이 2천만원이고, 수리비가 1천만원이라고 해봅시다. 철수도 굳이 2천만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야만 자동차를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수는 영희의 수리비 채권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담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담보의 가치는 결국 '자동차'가 아니라 '채권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공평합니다. 영희에게는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자신이 가진 채권액을 훌쩍 넘는 물건을 유치해서 뽕을 뽑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판례 역시 제327조에서 말하는 '상당한 담보'의 의미에 대하여, "민법 제327조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보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상당한가, 태양에 있어 유치물에 의하였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아니한가 하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당해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채무자나 유치물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이상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 따라서 철수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영희(채권자)에게 물건을 되돌려줄 것을 승낙하여 달라고 해야 합니다. 영희가 승낙하고 자동차를 돌려주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인 영희가 끝내 거절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서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김준호, 2017).


오늘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점유의 상실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제23판, 2017, 8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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