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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Mar 16. 2022

민법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제331조(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31조를 보겠습니다.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양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 물권편에서 이미 공부하였습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파트가 제8장(질권)의 제1절(동산질권)이잖아요? 동산질권이라고 하면 물건을 담보로 제공받고,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것인데, 애초에 양도가 안 된다고 하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도 그걸로 채권을 충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물건을 모셔 두고 쳐다만 보아야 하는 건데, 그런 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양도가 안 된다고 하면, 물건이면 양도가 되는 거지, 양도가 안 되는 물건은 또 뭘까요? 물건이면 모두 양도가 되는 걸까요? 양도가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약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유통 마약을 들고 와서, "미안한데, 이거 맡아 두고 대신 1억원만 빌려줄래?"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사정이야 안타깝지만 법률에 따라서 금지된 마약을 가지고 있어 봤자, 나중에 친구가 돈을 안 갚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경매에 부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채권자가 그걸 암시장에 직접 들고나가서 파는 것도 말이 안 되지요. 마찬가지로 거래가 금지되는 문화재나 위조지폐 같은 것들도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김준호, 2017).


제331조는 양도성이 없는 물건이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양도성과 관계없이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물건들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이나 자동차, 항공기, 거대한 건설기계 같은 것들은 별도로 '상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 별도의 법률로써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대신 저당권의 목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물건들은 '동산'이기는 하지만 등록원부에 기재되는 등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산 중에서도 예외적인 동산이 있다는 사실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산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물건과 그럴 수 없는 물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설정자에 의한 대리 점유의 금지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7, 제23판, 823면. 



2024.1.23.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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