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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May 02. 2022

민법 제338조, "경매,간이변제충당"

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어제까지는 (책임)전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다시 원래대로 일반적인 동산물권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제338조는 꽤 익숙한 조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조문을 유치권 파트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338조와 제322조를 비교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표현이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8조제1항을 봅시다.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질물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경매에 넘겨서 매각이 되면, 그 매각대금에서 자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이지요.


제1항이 일반적인 질권의 실행 방법이라고 한다면, 제2항은 조금 예외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질물을 경매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서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간이변제충당). 즉, 질권자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차액을 정산한 후에 질물의 소유권을 아예 취득하는 것이지요(이태종, 2019). 유치권에서의 간이변제충당의 결과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값어치가 얼마 안 되는 물건이어서 경매라는 절차에 넘기는 것 자체가 복잡하고 비경제적인 상황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권자가 받아내야 할 돈이 30만원인데, 맡아 두고 있는 질물을 (법원에서 선임해 준 감정인이) 감정평가해 보니 대략 35만원의 가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차액인 5만원 정도는 질권자가 (질권 설정자에게) 돌려주고, 35만원의 가치를 가진 그 물건을 아예 자기의 소유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못 받은) 질권자도 어느 정도 억울함을 풀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간이변제충당을 하더라도 질권자가 미리 채무자나 질권설정자에게 통지는 해줘야 합니다(제338조제2항 후단). 예를 들어 채무자가 질물의 소유자라고 하면, 자기가 맡겨 놓은 그 물건이 개인적으로 소중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빚을 좀 못 갚고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의 소유권이 홀랑 질권자에게 넘어가 버리면, 잔인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간이변제충당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미리 알려는 줌으로써, “야, 네가 돈을 안 갚아서 간이변제충당을 할 건데 소유권 잃고 싶지 않으면 돈을 빨리 갚아라.”라고 언질을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빚을 갚기만 하면, 질권자는 굳이 간이변제충당을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오늘은 질권에서의 경매와 간이변제충당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내일은 유질계약의 금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3(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615면(이태종).



2024.1.25.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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