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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Jun 13. 2022

민법 제343조, "준용규정"

제343조(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오늘은 준용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준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제343조에서 준용된다고 열거한 규정들을 잠시 확인해 봅시다. 조문이 좀 기니까, 파트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선의취득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양수한 사람은, 그 물건을 넘겨준(양도한)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동산 소유권을 즉시 취득하고(제249조), 대신 도난당한 물건이나 잃어버린 물건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제250조), 또는 양수인이 공개시장 등의 상인으로부터 물건을 선의매수한 경우에는 지급했던 대가를 변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제251조).


그렇다면, 이러한 조문들이 동산질권에 준용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철수에게는 아주 좋은 만년필이 있었는데, 영희가 그 만년필을 빌려다 쓰고 있었습니다. 만년필을 쓰는 대가로 영희는 철수에게 약간의 사용료를 주고 있었지요.


그런데 영희는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해졌고, 나쁜 마음을 먹고 철수의 만년필을 자기 것처럼 속여 나부자에게 질권을 설정해주고 만년필을 인도한 후, 돈을 빌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부자는 적법한 질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는 것이 제343조의 태도입니다. 즉, 나부자가 영희가 사실 무권리자라는 사정을 몰랐고(선의), 그걸 몰랐다는 것에 과실이 없으며(무과실), 폭력과 같은 방법으로 만년필을 영희에게 빼앗은 것도 아니고(평온), 아무도 모르게 만년필을 점유한 것도 아니라면(공연), 나부자는 질권을 선의취득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민법 제330조, 제343조, 제249조에 의하면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 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선의나 무과실 같은 요건은 나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910 판결).


문제는 물건의 진짜 소유자(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물건에 질권이 설정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진짜 소유자는 우리가 어제 공부한 물상보증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해석되어,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가 적용된다고 합니다(지원림, 2013). 왜 물상보증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인지, 어제 공부한 부분을 복습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유치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3조(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343조에 따르면, 위의 조문들(제321조부터 제325조까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제321조), 유치권에 따른 경매와 간이변제충당(제322조),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제323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제324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제325조)에 대해 공부한 바 있었지요.


따라서 질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21조 준용). 이것을 우리는 불가분성이라고도 불렀지요. 특히 우리는 제334조에서 질권이 원본뿐 아니라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용, 질권보존비용, 채무불이행과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배웠으므로, 이러한 채권 중 일부라도 남은 경우 불가분성에 따라 질권자는 질물 전체에 대해서 질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박동진, 2022).


채권 변제를 위해서 질권자는 질물의 경매나 간이변제충당을 할 수 있고(제322조 준용), 질물로부터 질권자는 과실을 수취해서 자신의 채권(피담보채권)에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제323조 준용). 여기서 과실수취권은 과실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질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제323조에서 살펴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권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질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살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324조 준용). 마지막으로 질권자는 질물을 점유하면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질물의 소유자에게 필요비상환청구권을 갖고,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25조 준용).

*다만, 우리 민법 제338조에서는 이미 질권에서의 경매와 간이변제충당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343조에서 제322조를 준용하고 있는 부분은 불필요하여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히려 질권도 점유를 수반하기 때문에 유치권에서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제326조)을 준용규정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요(이태종, 2019).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승낙전질의 근거규정

우리 학계의 통설은 제43조에서 제324조제2항을 준용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승낙전질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336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민법은 '질권'이 유치권에서의 유치적 효력을 거의 동일하게 가져가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담보물권이면서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이기에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용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3(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643-644면(이태종).

박동진, 「물권법강의(제2판)」, 법문사, 2022, 423면.

지원림, 「민법강의(제11판)」, 홍문사, 2013, 737면.



2024.1.29.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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