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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Jun 20. 2022

민법 제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

제344조(타법률에 의한 질권) 본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


제334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정되는 질권에서도 준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적인 법률이자 일반법이기 때문에, 제344조와 같은 규정을 딱히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질권에 준용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제344조는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상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 상사질, 주식의 입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9조(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8조(주식의 입질) 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의 입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등, 민법 외의 여러 법률에서 다양한 형태의 질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지요.

특허법
제121조(질권)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상표법
제104조(질권) 상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드디어 동산질권에 관한 절이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질권의 또 다른 형태, '권리질권'에 관한 제2절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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