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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Jul 07. 2022

민법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동산질권의 경우, 앞서 공부한 바와 같이 어차피 동산물권의 변동이므로, 제188조에 따라 인도의 공시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하지만 동산질권과 다르게 권리질권은 그 목적이 유체물이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제346조는 그것을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은 뭘까요? 이런 표현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인도의 방법을 쓰면 되는 동산에 비하여 권리질권이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유형화해서, 과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1. 채권

대표적인 '권리'의 한 종류입니다. 전에 '물권'과 '채권'에 대해 간략히 공부한 적이 있었죠? 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 이행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함)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당연히 재산권의 일종이고,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과는 다르게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청구권의 성질을 갖습니다(송덕수, 2020).


철수가 영희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었다면, 철수는 영희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인 것이지요. 그리고 철수가 가진 100만원의 금전채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철수는 그 '채권'을 담보로 해서 나부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철수(영희에 대한 채권자이자 나부자에 대한 채무자, 질권설정자)-영희(철수에 대한 채무자)-나부자(철수에 대한 채권자, 질권자)로 이어지는 3각 관계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질권으로, 권리질권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다르면 채권 중에서도 양도성이 있는 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채권질권의 경우, 제346조에 따라 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채권이냐에 따라 또 다른데, 예를 들어 저당권부 채권은 제348조, 지명채권은 제349조, 지시채권은 제350조, 무기명채권의 경우 제351조 등 여러 조문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해당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니 지금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채권질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2. 주식

주식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식투자라고 할 때 그 주식, 맞습니다. 주식회사는 위에 말씀드린 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지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주식을 사게 되면 소유자가 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배당을 받기도 합니다. 비교하자면,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매입한다고 해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채권자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식은 경우에 따라 부동산 못지않은 강력한 재산권이 됩니다. 국내 대기업의 주식 몇 만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한 부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주식에 질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그런데 우리 민법은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고, 대신 「상법」에서 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38조(주식의 입질) 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주식 중에서도 주주명부나 주권에도 주주의 이름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데, 이를 무기명주식이라 하여 과거에는 「상법」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었습니다만, 2014년 무기명주식 규정을 삭제하면서 「상법」에서의 주식은 기명주식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자세한 내용은 상법 교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명)주식에 질권을 설정할 때에는, 「상법」에 따라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346조와 상법 제338조를 동시에 해석한 결과입니다.


3. 사채

여기서 흠칫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채를 쓸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채는 드라마에 나오는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쓴 돈이 아니라, 사채(社債), 즉 회사(社)에서 발행한 채권을 뜻합니다. 아침드라마에 나오는 사채는 개인에게 빌린다고 해서 사채(私債)의 한자를 씁니다.


회사도 사람처럼 돈이 필요하거나 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도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고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도 채권의 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앞의 채권과 구별해서 따로 유형화를 하는 이유는, 사채는 민법뿐 아니라 「상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법」의 쟁점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채의 경우 채권에 권리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기명’ 사채라고 하고,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무기명’ 사채와는 구별합니다. 기명사채의 경우 그 법적인 성질은 지명채권의 일종이라고 봅니다(지명채권에 대해서는 곧 살펴볼 예정입니다). 「상법」에는 기명사채의 입질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게 없어서 민법에 따르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입질의 대항요건에 대해서는 상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어서 학설의 논란이 좀 있는데(김성태, 2007),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민법 제349조와도 관련 있는 파트입니다. 일단은 이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예전에 우리가 재산권에 대해 공부하면서 살펴본 바 있었습니다. 바로 물권편에서 준점유(제210조)를 공부하였을 때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은 복습하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형체가 없는 재산권이라고 해서 흔히 ‘무체재산권’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상표권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권리에 대해서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질권의 설정방법은 역시나 제346조에 말하는 것처럼 해당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따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의 경우에는 따로 「특허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서, 여기에 규정이 있습니다. 「특허법」 제121조에 의하면,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오늘은 권리질권의 설정방법에 관한 내용을 개관하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할 것입니다. 채권질권의 설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성태, “회사법의 쟁점 IX”,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상장, 2007.6., 107면.

송덕수, 「채권법총론(제5판)」, 박영사, 2020, 8-10면.




2024.1.30.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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