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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Jul 14. 2022

민법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우리는 같은 제목의 조문을 [동산질권] 편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330조입니다. 따라서 '요물성'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47조에 따르면,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채권증서란 금전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나 예금증서와 같이 채권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합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런데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떠한 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권자가 채권증서를 갖고 있으면, 누구라도 “아, 저 사람이 채권에 대해 질권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지요. 채권증서를 교부하게 하는 것이, 마치 동산질권에서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라는 것입니다(지원림, 2013).


우리의 판례는 제347조에서의 채권증서의 의미에 대하여,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특정한 이름이나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75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서로 빌리고, 빌려주고 할 때 문서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냥 말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내가 한 달 뒤까지는 갚을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박하게 차용증까지 쓰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지요. 이처럼 채권증서가 ‘없는’ 채권이라면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일단 이런 경우라고 해도 기록이나 증거는 없지만, 채권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말로만 한 계약이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성립한 것과는 별개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 민법 제347조에서는 채권증서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설은, 채권증서가 없는 채권이라도 할지라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단지 채권질권을 설정하려는 합의만 있으면 질권이 설정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서가 있으면 교부하되,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지요(그래도 나중에 공부할 제349조에 따른 대항요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해당 파트에서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살면서 돈 빌려줄 일이 있다면 골치 아픈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 차용증을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공증까지 받으면 더 좋겠지요.

*사실 ‘채권’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지명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의 개념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제347조는 사실상 지명채권의 질권설정에 대한 조문이라고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무기명채권이나 지시채권 같은 경우에는 증서를 교부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는 조문(제350조, 제351조)이 있기 때문입니다(박동진, 2022).


오늘은 채권질권의 설정방법(채권증서의 교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저당채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박동진, 「물권법강의(제2판)」, 법문사, 2022, 434-435면.

지원림, 「민법강의(제11판)」, 홍문사, 2013, 754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3&cciNo=1&cnpClsNo=3, 2024.1.30. 확인.


                    


2024.1.30.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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