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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Aug 11. 2022

민법 제350조,"지시채권에대한 질권의설정방법"

제350조(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오늘은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어제 지시채권의 개념은 공부했지요? 증권적채권은 채권자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4가지로 나뉘는데, 지시채권은 그 중 하나였습니다. 지시채권이란 증권적 채권의 일종으로서, 증서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대략의 의미와 예시는 어제 말씀드렸으므로 지나가도록 할게요.


제350조에서는, 지시채권의 질권의 목적인 경우 그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질권설정자의 배서 + 질권자에 대한 교부). 


어제 배서의 의미(질권설정의 뜻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보았고요, 다만 배서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 좀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7절, 지시채권에 관한 절 제510조에서 배서를 하는 사람이 서명(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10조(배서의 방식) ①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서명과 기명날인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지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서명’은 말 그대로 본인이 자기 이름을 자기 필체로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명날인’에서 ‘기명’(記名)은 한자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름을 기록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서명과 무슨 차이냐,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기명날인은 자신의 이름이 이미 도장 같은 것에 새겨져 있고 그것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명날인이란 행위자가 성명을 기재하고(기명) 자신의 인장을 찍는 것이며(날인), 서명이란 자필(스스로의 손글씨)로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김병태, 2008) 


제350조에서 말하는 교부는 채권증서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점유이전(인도)의 방법으로 4가지(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공부한 바 있는데, 유의할 점은 4가지 방법 중 점유개정은 교부 방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이태종, 2019). 


전에 동산질권의 설정에서 점유개정을 금지하는 취지에 대해 살펴본 바 있는데요(제332조), 같은 논리로 왜 점유개정이 안 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지시채권이 아닌 지명채권의 경우에는(제347조), 통설은 점유개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김준호, 2017).


다만, 우리의 판례는 “주식의 질권설정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실의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나 반환청구권의 양도도 허용되고,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주권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질권설정자가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려면 질권자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항요건으로서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질권설정자의 그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여, 일단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이 3가지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오늘은 지시채권과 그 질권 설정방법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내일은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병태, “어음,수표상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유형별 법적 효력”,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제5권제1호, 2008.9., 209-210면.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3(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700면(이태종).

김준호, 「민법강의(제23판)」, 법문사, 2017, 839면.



2024.2.1.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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