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조(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오늘은 무기명채권에 질권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채권이란, 증권적 채권의 일종으로서 특정한 채권자를 지정하지 않고, 그 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채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제349조 파트 참조).
제351조에 따르면,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질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학설은 여기서 교부, 즉 점유를 이전할 때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모두 가능하지만, 성질상 점유개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유개정이란 양수인이 간접점유자가 되고, 양도인이 직접점유자로서 그 동산의 점유를 하는 것을 뜻하는데(민법 제189조 참조), 점유개정을 허용해 버린다면 질권설정자가 계속 채권증서를 소지하고 있을 수 있게 되어 질권의 공시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기명채권에서의 질권 설정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2.1.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