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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Sep 19. 2022

민법 제355조, "준용규정"

제355조(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드디어 질권도 끝이 보입니다. 제355조는, 권리질권에는 본절에서 정하는 것 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리질권 역시 어디까지나 질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산질권과는 좀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동산질권은 물건, 그 중에서도 양도가 가능한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반면, 권리질권은 물건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355조는 '준용'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민법총칙]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 중 제329조에서는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권리질권에 준용하자면 권리질권자 역시 그 '권리'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권리질권에서 권리는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를 점유한다'는 의미로 준용할 수는 없겠지요.


이처럼 '준용'의 의미상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 중 일부는 권리질권에 대해서는 적용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적용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하나씩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동산질권에 관한 모든 조문을 하나씩 살펴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부분은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것으로 질권에 대한 파트가 끝났습니다. 질권에 대해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부터는 정말 중요한 담보물권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바로 [저당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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