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조(외화채권) ①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오늘은 외화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화채권이란, 말 그대로 외국 돈으로 받기로 한 채권을 말합니다. 외국통화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외화채권도 결국 돈으로 받는 것이니까, 금전채권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377조는 외화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을 보면, 외화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돈을 갚을 때에는 미국 달러로 100달러를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철수는 외화채권자가 되고, 영희는 외화채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희가 돈을 갚을 때에는 영희는 미국 달러로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100달러를 1달러짜리 100장으로 갚을 수도 있고, 100달러짜리 1장으로 갚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당사자의 합의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돈을 갚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권순형, 2020). 어쨌거나 철수 입장에서는 100달러라는 외환의 '가치'를 손에 넣으면 되는 것이어서, 사실 1달러짜리 100장이건 100달러짜리 1장이건 크게 상관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2항을 보겠습니다. 제2항에서는,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그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에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것과 비교해 보세요.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제1항에서는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이고요, 제2항은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어제 공부한 제376조에서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제376조(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어제 공부한 제376조가 제목은 금전채권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금전채권 중에서도 금종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제377조제2항 역시, 모든 외화채권이 아니라 외화채권 중에서도 외국금종채권에 적용되는 조문인 것입니다. 즉, 단순히 100달러를 주기로 한 채권이 아니라, 100달러를 1달러 100장으로 주기로 한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어제 공부한 조문(제376조)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희는 100달러를 1달러짜리 100장으로 갚기로 약속하였는데, 돈 갚을 날이 되니까 1달러짜리가 강제통용력을 잃어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영희는 "1달러 지폐가 망했으니 난 이제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 1달러 외에 100달러 지폐든지 무엇이든지 미화 중에 골라서 갚기는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외화채권, 그리고 외국금종채권 등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외화채권도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공부한 금전채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내일은 대용급부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총칙1(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200면(권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