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by 법과의 만남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어제 우리는 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택권이 어떻게 이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선택채권에서 당사자의 선택권이 어떻게 행사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부터 공부해 왔었지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접하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택채권에서의 '선택'도 의사표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총칙에서 공부한 의사표시에 관련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일단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요(제111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표의자의 중과실 없는 중요 부분에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제1항)인 경우에는 취소도 됩니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을 봅시다. 제2항에서는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으냐 하면,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미 선택채권에서의 급부가 특정될 것인데, 선택권자가 마음대로 의사표시를 철회해 버리면 상대방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가진 볼펜과 연필 중에서 영희가 선택한 것으로 받기로 한 계약이 있을 때, 영희가 철수에게 "나는 볼펜으로 할게."라고 하면 철수는 볼펜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고 연필을 팔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희가 갑자기 "맘이 바뀌었어. 볼펜은 취소. 연필로 줘." 이렇게 해버리면, 철수는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당사자가 선택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공부하였습니다. 내일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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