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by 법과의 만남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자, 오늘은 제3자의 선택권의 행사입니다. "제3자가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을 행사한다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가진 볼펜과 연필 중 어느 하나를 영희가 받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영희는 볼펜이나 연필을 보는 눈(?)이 없어, 자신의 똑똑한 친구인 나박사에게 대신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채권관계의 당사자는 철수(채무자)와 영희(채권자)이지만, 선택권을 가진 사람은 나박사(제3자)입니다.


제1항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례에서 선택권을 가진 나박사는 채무자인 철수와 채권자인 영희에게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모두에게 의사표시를 하라는 거죠. 철수와 영희 둘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이 선택의 결과를 모르는 것은 부당하니까, 제383조제1항은 둘 다에게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효력 발생시점에 대해서는, 둘 중에 제일 나중에 도달한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김용덕, 2020).


그리고 제2항에서는,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만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서의 선택권의 이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덕, 주석민법[채권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제5판, 2020, 289면(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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