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by 법과의 만남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선택권이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384조제1항은, 제3자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채무자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앞서 제380조에서도 별 말이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관성은 있다고 봐야겠지요.


예를 들어 철수로부터 영희가 볼펜 또는 연필 중에 하나를 받기로 했는데, 그 선택권은 영희의 친구인 나박사에게 있는 것으로 계약이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선택권을 행사할 시기가 됐는데 나박사가 불의의 사고로 크게 다쳐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택권이 나박사에게서 철수에게로 이전됩니다.


제2항에서는 제3자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선택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기간 내에 선택을 안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이전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당사자의 선택권 이전에서와 얼추 유사하므로, 이해하시기 편할 것입니다. 내일은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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