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살다 보면 법률도 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개정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법인의 정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소를 옮길 때도 있고, 사업 범위를 확장할 때도 있고,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공부하였듯이(제40조), 정관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뀐 사항을 꼭 다시 정관에 써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표현으로는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말인데,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변화를 주려면 아예 해당 법인을 없애고 새 법인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만들겠다, 이건 안됩니다. 동일성이 없는 법인을 새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우리 민법은 제42조제1항에서는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역시 받아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법인의 '사원'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노동자로서의 직원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던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들이 바로 사원이 되며, 민법에서 주로 다루는 비영리법인에서는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지는 회원들이 바로 사원에 해당합니다.
A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일하는 철수는 A 법인이 설립될 때부터 관여한 중진입니다. 그는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 법인은 그런데 사무실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서, 영희를 고용하여 사무실 청소를 맡겼습니다. 영희는 A 법인의 사무실을 청소해 주고 한 달에 2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사원'이지만 영희는 '사원'이 아닙니다. 영희는 사원총회에서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 의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희는 그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자 근로자일 뿐입니다.
철수와 같은 사원들 중 3분의 2가 정관의 변경에 동의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허가하면 A 법인은 유효하게 정관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만약 정관에서 정족수에 대해 다른 규정(예 : 총사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내일은 재단법인의 정관과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5&cciNo=1&cnpClsNo=2, 2019. 7. 5.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