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by 법과의 만남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민법 제43조는 '재단법인'의 정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부한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것이었지요. 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한 내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그건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단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으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재단에서 일하는 직원은 있을 수 있어도, 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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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결권'을 가진 사원을 중심으로 정관에 대해 규정하는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둘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43조가 있는 것입니다.


제43조는 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내지'라는 표현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고루한 옛날 표현으로 "~부터 ~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1호 내지 제5호'라는 말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모두'라는 뜻이지요. 제2호, 제3호, 제4호도 모두 포함된다는 뜻이니 주의하세요! ('내지'는 '또는'과 전혀 다른 개념임.)


그러면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의 정관에서는 제40조제6호, 제7호는 안 넣어도 된다는 것인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6호는 사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죠? 넣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민법은 제40조제7호에 대해서는 이를 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정관 작성은 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2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하신 후에 기명날인하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재단법인 정관의 보충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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