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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Oct 04. 2023

민법 제402조, "동전"

제402조(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402조는 '동전'(同前)이라는 제목인데, 전에 공부했듯이 이것은 '앞에서와 같음'이라는 뜻입니다. coin도 아니고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민법을 개정한다면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쨌건 제402조는 채권자지체 중이라고 하면 이자가 있는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지체가 있게 되면, 채무자는 이행제공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원본을 계속 보유하고 있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이자도 계속 발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나부자에게 연 5% 이율로 1억원을 빌렸는데, 변제기일이 되어 1억원과 이자를 갚으려고 했더니 나부자가 잠수를 타서 도저히 돈을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철수는 부득불 1억원을 계속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철수에게 연 5%의 이자를 계속 붙이는 것이 정당한 걸까요? 그래서 제402조는 채무자에게 이자 지급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제402조에서 말하는 '이자'는 금전의 사용대가로서 사용기간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금전(또는 대체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같은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곽윤직, 1995). 다만, 민법 제461조에서는 이행제공(변제제공)의 효과로 채무불이행의 책임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제공 후에는 지연이자가 붙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402조가 아니라 제461조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중요한 거지요.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오늘은 이자 지급 의무의 면제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내일은 채권자지체에 따른 채권자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IX 채권(2)」, 박영사, 1995, 735면(이은영):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총칙2(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171면(남성민)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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