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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Oct 11. 2023

민법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오늘은 채권자지체의 3번째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403조에 따르면, 채권자지체 중에 목적물의 보관 비용 또는 변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사과 1상자를 가져다 주기로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철수는 영희의 집까지 사과 상자를 가져갔지만, 영희가 친구랑 놀러 나가서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결국 사과 상자를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철수가 다시 영희네 집에 사과 상자를 가져갔다면, 철수는 1번 갈 것을 2번 감으로써 추가 교통비를 부담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사과를 더 오래 보관하면서 든 비용도 있을 거고요. 이와 같은 경우, 철수는 추가 교통비와 사과의 추가적인 보관 비용에 대해서는 제403조를 들어 영희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철수가 처음 영희네 집을 찾아갔을 때 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교통비 중에서는 두 번째 찾아갈 때 든 비용만 청구하면 될 겁니다(민법 제473조).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와 같이 제403조에 따른 청구권은 일종의 비용상환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기억하십니까? 이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공부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부한 제403조의 청구권은 상대방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지체로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진 것이지요(이은영, 1995). 양자의 차이점을 대략적으로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오늘은 채권자지체의 3번째 효과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나머지 '위험의 이전'과 '공탁권'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제 글은 연구자나 수험자를 위한 법학을 공부하기보다 조문을 천천히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지난 글에서 대략 설명한 것으로 퉁치기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문(제487조, 제538조)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합시다.

내일은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IX 채권(2)」, 박영사, 1995, 738면(이은영):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총칙2(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174면(남성민)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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