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민법총칙 편 유통 중지+그 외 드리는 말씀

by 법과의 만남

안녕하세요.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이 지나고 새로이 맞이하는 올해 모두에게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첫 인사를 판매중지 공지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이유는 아니고요, [민법총칙] 편의 전면개정판이 곧 발간될 예정이어서 구 버전인 기존 "하루에 하나씩 읽는 민법조문 민법총칙"(1~2권)의 판매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연초기도 하니까요. 그동안의 소회라든지, 읽어 주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를 담아 몇 가지 글을 써보려 합니다.


1. 왜 개정판을 내는 거냐?

사실 처음 발간한 책이었던 만큼 애정도 깊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발간한 직후부터 이미 개정판을 내야겠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이나 업무 등이 겹쳐져 미뤄지다가, 2023년이 되어서야 개정판이 발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그럼 뭐가 달라지는거냐?

많이 바뀝니다. 우선 [민법총칙] 편의 원고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 보면서 점검했고요. 그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읽어 보니 내용상 부적절했거나, 사례가 일부 잘못 적용되었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오탈자도 교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집에서도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솔직히 [민법총칙] 편은 제가 전담해서 편집을 하다보니 매우 투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표가 너무 크거나 작다거나, 그림이 잘 안 보인다거나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서 깔끔하게 편집과 디자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알고서도 책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책의 저작자로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다시 수정 작업을 거쳤고, 이제 곧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3. 그럼 구판을 산 사람은 또 사라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민법총칙] 편을 출간할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요, 저는 사실 이 책을 누구도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고요, 다른 이유로는 책에 들어가는 내용은 모두 여기 브런치에 업로드하였기 때문에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정판에 들어가게 되는 변경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은 브런치에 올린 글을 수정하여 반영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출간되는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은 브런치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책을 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지 말라면서 도대체 왜 출간하는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작성된 글을 제가 인쇄된 본으로 보는 게 뿌듯하긴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자기만족입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들에게 돌리는 맛(?)도 있으니까요. 딱히 이 책들을 발간해서 이득 본 것도 없습니다. 쓴 돈이 사실 더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사실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혹시라도 판매중지가 된 것을 나중에 아시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봐 드리는 공지입니다.


4. 그 외에 말씀드리고 싶은 점

브런치에 글을 연재하면서 여러 문의가 오곤 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질문도 많이 있고요. 사실 제가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제때 못 드리고 있는 점,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답변과 관련하여 제가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소송과 관련하여 주시는 문의는 지금까지도 답변을 안 드렸고, 앞으로도 답변을 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저는 소송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법적인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이곳 브런치에서가 아니라 변호사 사무소에서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약간의 돈을 아끼려다가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올리는 글은 어디까지나 간단한 교양 수준에서나 읽어보라고 작성한 것이지, 실제 사건에서의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출간 순서는 물권편 이후 채권편으로 이어집니다. 민법 조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갈 예정입니다. 가끔이지만 채권편의 출간일이 언제인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편도 현재 작업 중에 있지만, 물권편이 아직 모두 발간된 상태가 아니다보니 채권편의 경우 당장 발간될 것이라고 확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도 내년(2024년)은 되어야 채권편의 첫 권이 발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저 자체도 아직 부족한 사람이고, 단순화되고 간략한 형태로 늘 설명을 드리다 보니 글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줍잖은 글을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빨라서 벌써 2023년입니다. 하루 민법 시리즈가 언제 최종권을 맞이할 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조금씩 다가가보려 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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