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얼마 전에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하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제42조 참조). 복습하자면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관변경도 사단법인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는 만약 사원들이 모두 동의만 한다면(그리고 주무관청이 허가만 한다면) 100만 번이라도 정관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단법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립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이 사단법인에 비하여 크게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설립자의 의사를 마음대로 곡해하고 설립자가 정해 놓은 정관을 쉽사리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45조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의 방법을 미리 정관에 정해 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관변경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원칙상 정관변경은 안됩니다. 정관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자체가 설립자의 의사라고 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현실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정관을 바꿔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융통성이 필요한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민법이 완전히 꽉 막힌 것은 아니어서, 특별한 경우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45조제2항입니다.
다만, 제2항에서도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변경의 대상 역시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같은 다소 사소한 것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관 중에서 중대한 사항(재산에 관한 사항 등)은 제1항에 따르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의 변경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제1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이 방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3항에서 제42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주무관청의 허가만 받으면 해당 재단법인의 정관은 성공적으로 변경됩니다.
오늘 배운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사단법인과 비교해서 기억해 두세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어 복습도 되고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관에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같은 것 말고 중대한 내용의 정관변경이 꼭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이 정관 내용을 못 바꾸면 정말 재단이 해산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원칙상 이런 경우에는 재단법인은 해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겠지요. 영희 할머니도 하늘나라에서 통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규정을 민법은 따로 두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배울 제46조입니다.
*참고문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1&cciNo=2&cnpClsNo=2, 2019. 7. 1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