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어제는 너무 어려운 걸 공부했으니, 오늘은 쉬운 걸 보고 지나갑시다.
제49조, 왠지 어디선가 본 거 같지요? 제40조랑 얼추 비슷해 보이는 조문입니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규정입니다. 제40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문이고, 제49조는 설립등기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목적, 명칭 같은 건 당연히 같은 사항이지만, 제49조에서는 제40조에는 없는 '설립허가의 연월일'에 대한 항목이 있지요.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33일차(제33조)에서 상세히 공부하였으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복습하고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나서 3주 이내에 제49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등기하면, 제33조에 따라 법인을 이제 완전히 '성립'됩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내일은 분사무소의 설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