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by 법과의 만남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예전에 우리는 '주사무소'란 법인의 최고수뇌부가 존재하는 장소라고 공부했던 바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여러 개의 사무소 중에서 주사무소를 제외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제50조제1항부터 살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3주간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날짜를 기준으로 말하는 걸까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50조에는 별 말이 없습니다. 사람 헷갈리게 말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40조에서 우리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제40조제3호에 따르면 정관에는 반드시 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하고,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따라서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때에도 결국 철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그런데 나중에 배울 제5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따라서 제50조제1항의 의미는, 그 분사무소 설치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법의 조문은 때로 필요한 내용이 여러 곳이 흩어져 있어서, 그 부분을 유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허가를 받고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또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역시 3주 내에 설립등기사항 및 분사무소 설치사항을 등기하면 됩니다. 다만 신경 쓰이는 부분은 '기존의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도 모두 '새로운' 분사무소에 대해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건데요. 이건 상당히 귀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제 과거와 달리 어디에서든지 설립등기를 비롯한 주사무소의 등기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주사무소의 등기에는 모든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다른 분사무소의 설치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권영준, 2013).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됩니다(제2항).


내일은 사무소 이전등기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권영준, "2013년 민법 개정시안 해설", 법무부, 2013, 74면.

keyword
이전 10화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