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철수가 설립한 법인의 사무소를 옮겨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제51조에서는 사무소의 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50조에서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었지요?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배운 조문과 연계하여 읽어 보세요.
또한 제53조에서는 제49조제2항의 법인 등기사항 중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어제 공부한 내용 참조), 사무소 이전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제49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면 됩니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사실만 등기하면 된다고 합니다(제2항).
내일은 변경등기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