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에서는 법인의 등기사항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제52조는 그러한 변경등기의 기간을 3주로 정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51조에서도 등기 3주 내에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동어반복을 하고 있지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질문입니다. 제51조와 제52조는 규율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제1항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비영리법인이 원래 있던 사무소를 A시에서 B시로 이전한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A시에서는 3주 이내에 '이전등기'만을 하면 되지만, B시에서는 제49조제2항에 있는 사항을 통째로 새로 등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B시에서는 이 비영리법인에 관한 기존의 등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제51조제1항을 따로 정해 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제52조만으로는 B시에서 제49조제2항의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제51조제2항의 경우는 이미 해당 법인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A시 관할구역 내부에서 사무소가 위치한 동네만 바꾸는 경우). 이때에는 A시에 이미 해당 법인에 관한 등기가 있으므로, 원래 있던 등기를 변경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52조에서 말하는 변경등기인 것이지요.
때문에 제51조제2항은 제52조에서 말하는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던 바 있습니다(권영준, 2013).
내일은 직무집행정지와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권영준, "2013년 민법 개정시안 해설", 법무부, 2013, 7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