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조, "이사"

by 법과의 만남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오늘부터는 법인의 '기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동안 군데군데 이사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사에 대해서 언급했었고, '기관'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인의 기관이란, 법인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의 조직입니다. 법인의 기관에는 이사, 감사, 사원총회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사원총회는 의사결정기관이고, 이사는 의사집행기관이며, 감사는 감독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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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민법은 기관 중에서도 '이사'에 대해 먼저 언급하는데요, 그만큼 이사가 법인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제57조는 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사 없는 법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원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있을 수가 없고, 감사는 우리 민법에서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다른 기관과 비교하여 이사가 우리 민법에서 누리는 지위는 높다고 하겠습니다.


왜 이사는 반드시 있어야만 할까요?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면서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사가 없다면 법인을 외부에 대표할 사람 자체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어 버리지요.

제57조는 강행규정이며(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여기에 위반하는 사항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도 무효입니다.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반드시 이사는 있어야 합니다.


내일은 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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