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by 법과의 만남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오늘은 이사의 사무집행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제58조제1항은 이사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사'가 대외적으로는 법인은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고 공부해 왔는데, 그 중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사는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모든 사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습니다.


제2항은 이사가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여러 명인 사례는 법인에서 흔한 일로, 이런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사무를 집행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정관에서 '이사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법인 정관에서는 '이사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인의 중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민법이 아닌 상법에서 이사회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김준호, 2017).


내일은 이사의 대표권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7, 제23판,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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