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by 법과의 만남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는 이사의 대외적 직무권한, 바로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각자 법인을 대표합니다(이를 '각자대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에 위반하면 안 되며,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대표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대리는 무엇일까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요?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민법 제24조 파트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부재자 본인이 선임한 관리인을 임의대리인, 법원이 정한 관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보아 대리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맛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복습하고 돌아옵시다.


대리란, 대리인이 스스로가 아니라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 역시 '타인'에게 귀속하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제59조제2항은 법인과 이사 간의 관계, 특히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는 관계가 '대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민법에서 '대리'에 관해 규정한 조문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과 일반적인 '대리'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대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를 대리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일단 철수와 영희 둘 다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입니다. 하지만 법인-이사 관계에서는 법인은 법인격이 있지만 이사는 단지 법인의 기관일 뿐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대리와 유사한 점이 있어 제59조제2항은 준용이라는 법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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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공부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살짝만 맛을 보자면 제59조제2항에 따라 대리에 관한 다음의 조문이 준용됩니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따라서 제114조제1항에 따라 이사가 권한 내에서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법인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이사인 철수가 혼자 슈퍼마켓에 가서 감자칩을 사는 행위는 '자연인' 철수의 행위로서 철수에게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지만, 철수가 직무상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하고 계약서에 'A 법인 이사 철수'라고 기재하였다면 그 계약의 효과는 A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대표권의 제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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