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조, "이사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by 법과의 만남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오늘은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 이미 제41조에서 공부하였던 바 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읽고 돌아옵시다.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1조와 제60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제41조는 효력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60조는 대항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정관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시로 우리의 판례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75.4.22. 선고 74다410판결; 1987.11.24. 선고 86다카 2484 판결 각 참조), 피고 법인의 정관 제10조에 그와 같은 취지의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법인은 원고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의 흠결을 들어 이 사건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일반적으로 이사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정관의 규정은 대표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박영복, 2003).




그런데 여기까지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A 법인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하여 정관에는 기재했지만, 등기는 아직 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합시다. 업무상의 실수가 발생한 것이지요. 그런데 제3자인 영희가 그 사실을 혼자 알아채고, 이를 악용하여 A 법인의 이사와 거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해도, '악의'의 제3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판례의 태도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듯합니다.

우리의 판례는 "피고 법인의 정관 제10조에 그와 같은 취지의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법인은 원고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의 흠결을 들어 이 사건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악의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등기되지 아니한 대표권의 제한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내일은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박영복, <민법-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고시연구사, 고시연구30(4), 2003.4.,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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