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한참 이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직무대행자가 툭 튀어나와서 약간 뜬금없기는 합니다. 조문번호를 보시면 제60조의2 입니다. 민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없던 조문이었겠지요? 2001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온 조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직무대행자'라는 표현을 처음 공부했던 제52조의2와 함께 민법에 도입된 조문이지요.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복습 차원에서 제52조의2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이사의 선임에 문제가 있어 그 직무가 정지된 경우, 법원이 따로 신청에 의하여 선임하는 사람이 바로 직무대행자입니다. 임시로 잠깐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6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처분명령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통상사무 외의 행위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서 따로 정함이 없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사무 외의 행위를 해버린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인 것입니다. '선의'라고 했으니까 악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가 없겠지요.
내일은 다시 '이사'에 관한 주제로 돌아가서, 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