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오늘부터는 사단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원총회는 말 그대로 사단법인을 이루는 모든 사원을 모아 놓은 기관이며, 비영리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앞서 공부한 감사는 법인에 안 두어도 되는 임의기관이지만, 사원총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기관입니다.
제68조에 따르면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사무 중 정관으로 이사나 임원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라면 모두 결의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무는 보통 이사가 처리하기 때문에 얼핏 사원총회가 직접 결의하는 것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법인의 생사에 치명적인 결정들은 사원총회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관의 변경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제1항은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정수'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원총회의 고유 권한인 정관변경에 관한 권한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정관의 변경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기만 해도 가능하다."라고 적었다고 해도, 안됩니다.
그 외에도 민법 제77조는 법인의 임의해산 역시 반드시 사원총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파트에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러한 사원총회는 어떻게 열리게 되는 걸까요? 내일 공부할 통상총회에 관한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