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조, "감사의 직무"

by 법과의 만남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감사는 임의기관이기는 하나, 일단 두기로 한 뒤에는 제67조에 따른 감독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법인의 회계장부나 서류 등을 체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사에게 보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고 배웠는데 감사는 이사의 대외적인 대표행위와 대내적인 집행행위를 모두 감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에서 말한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의 감사 도중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넷째, 제3호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임시총회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차피 금방 뒤에 나옵니다. 거기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러한 감사의 직무를 보면, 왜 사람들이 '감사 받는다'라는 말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고 무서운 일이겠지요.


내일은 총회의 권한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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