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오늘은 법인의 기관 중 하나인 ‘감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66조는 법인이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監事)란 말은 한자로 ‘볼 감(監)’이 들어가 있어, 해석하자면 ‘지켜보는 일을 하는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감시하고, 그 문제점을 짚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특히 제66조에서는 감사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두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감사는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임의기관입니다. 법인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이사(필요기관)와는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다만 주식회사에서는 상법에 따라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모든 법인이 아니라 ‘민법’상의 법인에서 임의기관이라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뿐 아니라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법인(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를 필요기관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립학교라든지 사회복지법인 등도 감사를 필요기관으로 둡니다. 즉 어떤 법인이 있을 때 그 법인의 감사가 필요기관인지는 관련 법률을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이 되겠지요.
그런데 왜 하필 감사는 임의기관일까요?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법인일 뿐 아니라, 이미 주무관청의 검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목적이나 규모 등 사정에 따라서는 이사의 사무집행을 감독할 기관을 둘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고상용, 2005).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민법 제40조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이사’에 관한 내용은 있어도 감사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그렇다면 구체적인 감사의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문헌
고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5, 227면;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총칙1(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860면(문영화)에서 재인용.
19.8.7. 작성
22.11.17.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