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by 법과의 만남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오늘은 특별대리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그동안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등의 단어에 대해서는 알아보았지만, 특별대리인이라는 단어는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특별대리인이란 무엇일까요?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에게는 손해가 되고 이사에게는 이익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B 동네에 있는 토지가 꼭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토지의 소유자는 A 법인의 이사로 있는 철수입니다. 그러면 철수는 A 법인의 이사로서 A 법인을 대표하여 토지의 '매수자'가 되고, 토지의 소유자로서 스스로 토지의 '매도자'가 되어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좀 과장된 예이긴 하지만 원래 토지의 평가 가격이 10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철수가 A 법인에게 15억 원에 토지를 매도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가 대표권이 없다고 정하고, 대신 다른 사람을 선임하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특별대리인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64조에서 말하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은 법인과 이사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형식상 전혀 별개의 법인 대표를 겸하고 있는자가 양쪽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쌍방대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라 하여 어떤 경우에 제6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언급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


전조의 규정(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주며,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철수는 B 동네의 자기 토지를 특별대리인과 협의하여 매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의 특별대리인은 당연히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종료되면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64조가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에 관한 특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대리' 파트에서 따로 공부할 예정이므로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만약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상반하는 상황에서 이사가 대표권을 행사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 이사의 법률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가 되어, 나중에 공부할 무권대리행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합니다. 왜냐, 제59조제2항에서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법인의 추인이 없다면 그러한 행위는 법인에게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됩니다(김준호, 2017). 자세한 내용은 역시 대리 파트를 공부하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사의 업무해태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제23판)」, 법문사, 2017, 148-149면.





19.8.5. 작성

22.11.17.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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